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관련 대응 조치 WTO 상품이사회 통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WTO 상품이사회에 6일 통보했다.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2.1)시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하여 요청하였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어,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게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