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국민연금 동시 가입해도 월 61만원...노후 생계유지 어려워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한 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5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해도 한 달 61만원에 불과해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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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다.

하지만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299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8만원 줄어들었다. 월 평균 금액은 전년보다 1만원 감소한 2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3만원)과 더해도 월 61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에 그쳤다.

대부분이 평균 500만원 이하를 받는 데 그쳤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은 52.3%, 200~500만원 이하는 28.9%로, 500만원 이하 계약이 81.2%에 달했다.

1200만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2016년 기준 근로소득자가 1734만명 중 32.3%가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고, 신탁(13.2%), 펀드(9.5%) 순이었다.

금감원은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로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적립금 증가율은 2010년 14.8%에서 지난해 8.6%, 가입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6.1%에서 0.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줄었다. 해지계약 수는 32만6000건으로 전년에 견줘 4.6% 감소했다.

확정기간형 연금 수령자는 전체 66%에 달했다.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이었다. 종신형 수령자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32.4%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 개발 및 판매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심층 분석하고 연금 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