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더 빨리…예타 전 기술성평가도 간소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전 거치는 기술성 평가에서 예비 검토 효율을 높이고 평가 항목을 간소화한다. R&D 예타 절차 전반이 간소화,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예타 수탁, 일몰 후속 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사업 기획 증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R&D 예타를 수행하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 수행 전 거치는 평가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 예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술성평가→기재부 예타대상 선정→예타 순으로 이뤄졌다. 개정 법 시행으로 기술성평가→과기정통부 예타로 절차가 바뀐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곧장 예타를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성 평가 때 기획이 미흡한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사업 특성 별 예비 검토 항목을 신설한다. 평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술성 평가 때 프로젝트형·프로그램형 같은 유형 구분은 없애고, 유사 항목은 통폐합했다. 사업 시급성, 국고 지원 적합성, 사업 계획 구체성을 중심으로 항목을 재구성, 30개를 10개로 줄였다.

예타에서 '미시행' 판정된 사업이 다시 예타를 받을 때는 간소화된 절차를 밟도록 했다. 미시행 사유 보완 여부를 예비 검토한 후, 본심사 없이 최종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만 거치면 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성평가는 국가 R&D 사업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라면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고 기획이 충실한 사업을 선정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전·혁신적인 R&D 투자가 적기에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