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 물품 관세환급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을 수출신고 하지 못하고 반품한 경우 관세 등 납부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해외직구 소비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 이유로 물품을 반품하면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환급 요건 완화로 1000달러 이하 물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할 경우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으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소액 환급액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이 크고 규정을 몰라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환급 요건을 완화했다.
또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환불하면서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직구의 반품확인 증명 자료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소비자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김희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소액 해외직구 반품물품의 관세 환급이 어렵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잠재적인 민원이 됐다”면서 “해외직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충분한 불편 사항이라는 판단에 환급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신청은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으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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