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통신장애 3시간 회피 급급···보상·고지 강화해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보호보다는 보상 의무가 없는 '3시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통신장애 발생 시 이통사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한 업무가 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통신장애 발생 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는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도 결제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통사 이용약관에 따라 손해 배상은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해야 가능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 통신장애 발생 시간을 단축하고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고지의무 등을 명확화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 파악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