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가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두 배 확대하는 대신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집을 장만할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33%를 별도로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강남 로또로 불리는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시행돼, '금수저 잔치'라는 지적이 일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3인이하 연봉 약 6000만원) 이면서 11억~14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신혼부부는 부모가 재력이 있는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고액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제도는 9억 이하 주택에서만 운영되며, 9억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은 최대 33% 증가한다.

대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은 현재 10%에서 20%로, 공공은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민영 15%는 기존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인 신혼부부와 기존 소득 기준 탈락자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득기준 완화시기에 맞춰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였으나, 특공은 5년으로 늘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보통 3년 정도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 2년 정도 늘어난 셈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한다. 현재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