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알리바바코인재단, 中 알리바바 상대로 "이름 독점권 없다"

이번 소송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알리바바코인재단(ABBC)'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가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알리바바코인재단(ABBC)'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 알리바바코인(ABBC)재단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을 상대로 '알리바바' 이름에 대한 독점권이 없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코인재단이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 알리바바그룹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자사 이름이 마치 알리바바그룹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처럼 혼란을 준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알리바바그룹 유명세에 힘입어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 아니며 중국이 작년 9월에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사와 착오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알리바바 전설은 마법, 금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알라바바재단은 (알라바바그룹이)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둔 지역에서는 금화나 마법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앞서 제기된 상표권 침해 가처분 명령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알리바바코인재단이 뉴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그룹이 제기한 상표권 소송은 연방 및 뉴욕주법 위반에 따른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