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이견이 반복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을 설명했다. 권고안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후 토론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숙박비 등 산입 내역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격달·매달 등 지급방식만 달리하는 사업장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현금만 산입할지, 현물까지 포함할지를 두고도 엇갈린 의견이 오갔다. 산입범위에 숙박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외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13일에도 소위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 달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당사자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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