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가 3%로 낮아진다. 차주가 채무변제 순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가계·기업대출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를 현행 6∼8%에서 3%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P)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달 말 이내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기업은행 12일 △우리은행 13일 △케이뱅크 16일 △한국씨티은행·산업은행 23일 △부산·전북·제주은행 25일 △신한·국민·KEB하나 27일 △카카오뱅크·SC제일·농협·수협·대구 30일로 정해졌다. 경남은행은 지난 달 27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 536억원, 기업대출은 14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그간 연체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다.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아도 된다.
4월 말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나 전산 개발 등에 따라 은행별로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