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국내 로펌을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형사고발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한 수순이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월 이용자 동의 없이 아이폰 성능 저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실시한 혐의로 팀 쿡 CEO와 다이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팀 쿡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가 법률대리인(태평양)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팀 쿡 CEO가 국내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우리나라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 △형사고발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소비자주권은 팀 쿡 CEO 지시 아래 이뤄진 아이폰 성능 저하 SW 업데이트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 등 이용업무방해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법조계는 팀 쿡 CEO가 '재물손괴죄'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팀 쿡 CEO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팀 쿡 CEO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