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총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을 매겼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금융투자(13개)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7개)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3개) 3억8500만원 △삼성증권(4개) 3억5000만원 등이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