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습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생이 직접 제안해 발의된 법안으로, 자가 점검에 그치는 대학 시설 안전 불감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입법화하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시설과 설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평가 기준을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학교 자체 점검에 그치는 만큼 실습 장비 등의 안전점검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학생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교육부장관이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