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스바겐 리콜 승인 취소 소송 각하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의 리콜 계획 승인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폭스바겐 로고.
폭스바겐 로고.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차주들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리콜 승인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면서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주들이 원치 않더라도 리콜 방안을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이익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으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리콜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주들은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계획서를 승인해 운전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