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거세지면서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 항공사 오너 일가가 갑질 논란으로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격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2일 이후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약 350개 이상 올라왔다.
현재 가장 많은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 13일 게재된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 영문명 “korean air”의 명칭 사용금지 요청'이다. 오는 5월 13일 마감하는 해당 청원에는 약 5만명이 동의를 표했다. 국민 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사명과 로고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한항공이 잦은 사회적 논란으로 국가 이미지 타격이 심해 '대한'이라는 단어와 '태극문양' 로고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대한항공은 1969년 3월 민영화돼 운영되고 있는 민간 사기업이고, 오너 일가의 막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의 틀을 갖고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면서 “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의 '대한' 사명의 회수 요구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대한항공 태극마크제거 또는 국가 항공면허 취소요청 △대한항공의 적폐청산 및 명칭 변경 요청 등 사명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청원이 게시됐다. 일부 청원은 국영 항공사를 세우고, 대한항공 사명과 태극문양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청원인들은 '국적기'에 대한 의미를 오용하기도 했다. 국적기는 한 국가에 소속된 항공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소속된 모든 항공사를 포함한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는 '국책 항공사'라고 표기해야 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