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영업을 제한하겠다”고 16일 역설했다.
이날 김 원장은 서울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대표이사 10명을 만나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을 공개하고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의 벌칙을 발표했다.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0%포인트(P)인데 비해 저축은행은 8.3%P로 4배 이상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과 대규모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2개 저축은행이 1월 26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되기 전인 2월 7일까지 연 24%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을 1151억원 어치나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주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목소리를 높였다.
시정 방안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며,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 대출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궁극적으로 저축은행의대출금리가 차주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되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정부 방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업계가 고금리대출 해소 및 중금리대출 취급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