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 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현민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인 조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인 법인은 항공기를 국내에 등록할 수 없다. 또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진그룹 재벌가에 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심사 과정에서 재미동포의 비등기이사 재직을 문제삼은 국토부가 조 부사장 국적에 대해서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2016년 10월 이전까지는 항공 면허 조건을 지속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 재직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정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국내 항공법 조항)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2016년 조 부사장이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