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셀프후원'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후 줄곧 인사 난맥상을 보여왔던 청와대는 또 다시 인사검증에서 실패하면서 무능함을 드러냈다.
16일 선관위는 이날 가진 선거관리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김 원장이 셀프후원 부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도 김기식 원장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장은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사표는 내일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당시 후원금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브리핑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고도 후원했다는 의혹을 샀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그 당시와 동일하게 위법 여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등을 이유로 야당의 사퇴 공세가 계속되자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선관위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이다.
선관위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선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질의한 정치후원금 보좌관 퇴직금 지급과 해외 출장 시 인턴 대동에 대해선 합법 판단을 내놨다. 해외 출장시 관광이 위법한지에 대해선 해석을 보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한 가지라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면 판단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검증팀에 대한 문책까지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검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은 다시 혼란이다. 김기식 원장 사태에 이어 댓글 조작 논란이라는 '메가톤 급' 이슈도 불거졌다. 민주당 당원 일부가 보수인척 위장해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과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수준의 논란에서, 이제는 지난 대선 당시 댓글부대 운용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라는 목소리마저 나와 정권 차원의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