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행위가 오는 7월 18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특허청은 17일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부경법)을 공포,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부경법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무임승차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과 달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추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 등 민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대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업화 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중소기업은 거래 성사를 위해 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려웠다.
제공받은 측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특허청은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을 조사해 위반행위를 시정 권고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는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소송비용이나 증거수집 부담도 없어 중소·벤처기업, 개인 발명가의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부경법은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 전체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근 창궐하는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쥬스, 커피전문점 모방 브랜드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 나서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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