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8배 면적 공원이 사라진다' 정부, 2020 일몰제 대비 자금 지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2020년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우선 지역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계획 결정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해 놓고 보상이나 개발도 하지 않고 20년을 방치하면, 땅 소유자는 그 지역을 개발하거나 일반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20년이 되는 2020년 7월에는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일몰제에 맞닥뜨리게 될 예정이다. 2020년 실효대상 공원은 397㎢에 이른다. 서울 면적 605㎢ 3분의 2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다.

정부는 2년 동안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설립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댄해,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키로 했다.

우선관리지역은 실효대상 공원 397㎢의 30% 가량인 116㎢다. 실효대상 공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개발이 힘든 지역 등을 제외한 결과다.

우선관리지역에서 2020년 이후 공원·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사라질 우려가 커,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를 매입해서라도 공원 등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부족에 대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를 지원하고 국고지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채 이자는 최대 5년간 50%(최대 7200억원)를 지원한다. 도시생태복원사업, 도시숲조성사업 등의 사업과도 연계할 방법을 찾는다.

매입 대신 계약을 통해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내 자연휴양림 설치를 허용해 공원조성을 활성화한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공법·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 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48배 면적 공원이 사라진다' 정부, 2020 일몰제 대비 자금 지원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