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심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 숟가락, 빨대, 면봉, 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목품을 추가했다.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도 추가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한다.
또 폐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도 신규 지정해 유해 수입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새로운 유형제품도 포함해 시설과 인명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 교역제한 제도 시행으로 원목과 제재목을 신규 지정해 국제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적용 물품인 유아용 섬유제품도 추가했으나 수입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특성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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