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전년 대비 8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8년 임대를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전월 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늘어났다.
공동주택·오피스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가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25%부터 완전면제까지 차등감면된다. 사업자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되며, 종합부동산세에도 합산이 되지 않는다.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많다.
다주택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 6167명이 등록했다.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다. 서울 2만9961채, 경기도 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채로 집계됐다.
지난 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 5만7993명과 비슷한 수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추이 (개인기준) 》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