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산업안전법 개정안, 과도한 규제로 역효과 우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이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다 불명확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우 한국안전학회 정책부문장(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논리성·일관성이 결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집행되자마자 위헌소송에 휘말려 상당 기간 큰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 사업주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도금이나 수은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2개 물질의 제조·사용작업의 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교수는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화학물질 정보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모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환경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를 고용부가 공유하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안에 마련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개정안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주가 어느 장소까지 산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예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은 대게 고의범에 적용되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 재해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하도급 사업주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동일한 벌칙을 원청 사업주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