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칼호텔 사장, 대한항공 직원 시켜 수하물 대리 수령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이 지난해 미국을 다녀오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수하물 5~6개를 대신 수령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수화물이 고가 명품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18일 대한항공 및 업계에 따르면 조현아 사장은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수하물을 대신 찾아서 운반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6월 23일 미국 LA 중심부에 새롭게 오픈한 '윌셔 그랜드 호텔' 개관식 참석차 출국했다. 5살짜리 쌍둥이 아들 둘과 함께 3주 가량 LA에서 보내고 귀국했다. 당시 조 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난 뒤였으며,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그 이후인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귀국 당시 조 사장은 아기 유모차, 카시트, 캐리어 등 5~6개 수화물을 갖고 들어왔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조 사장 대신 수하물을 운반해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전을 제공한다. 또 일부 클래스 이상 고객의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패밀리 케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조 사장 수화물 중 고가 명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사장이 국외로부터 반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했음에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리반입으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관련 내용 확인 중”이라면서 “다만 당시 수하물이 고가 제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