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무겁게 지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되고,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을 훈련시키면 고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자료:고용노동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3924_20180419111217_935_0001.jpg)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장애인 일자리 대책이다. 장애인 고용률을 지난해 36.5%에서 2022년 38%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평균임금 수준은 73.6%(전체인구 대비)에서 77%로 올리는 게 목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월 환산 최저임금의 60% 수준(월 94만5000원) 부담기초액을 두고 의무이행률에 따라 6~40% 차등가산한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2.9%)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업 의무고용 이행 지원책도 추진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50%)해주는 '연계고용 제도'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신설한다.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50인 이상 규모)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부 경영평가 반영 등 제재를 강화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설립투자금 등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표준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현재 총 구매액의 0.3%에서 2020년부터 0.5%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그간 사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내년 중 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추진한다. 또 중증장애인은 노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8218곳에 총 17만3209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47.6%)보다는 높은 49.2% 수준이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은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전체인구(242만3000원)의 70% 수준에서 정체됐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다.
장애유형별로도 고용률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 지체·시각은 평균보다 높지만,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의 경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 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