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멘트가 덜 들어갔거나 배합 비율을 조작한 불량 레미콘을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멘트 함량 미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합동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LH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레미콘 생산공장 중 불량 레미콘 생산이 의심되거나 수요가 몰린 공장이다.
국표원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업체 시제품 생산기록 등 공장 운영기록이 KS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한다. LH는 원자재 품질 보관 상태와 레미콘 강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불량 레미콘을 생산한 업체는 KS 인증 취소와 표시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 생산·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 정지의 경우 일정 기간 KS 제품 생산과 판매를 정지한다.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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