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어촌이나 마을에서 유용한 중형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10.5m 이상 대형버스에만 적용돼 도로폭이 좁은 마을에는 들어올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중형크기 (7~9m) 마을버스를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1억원 정도 하는 대형 저상버스에는 현재 국고 4650억원과 지방비 4650억원이 일대일 매칭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이 차량가액을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저상버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년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중형 저상버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형 저상버스 정부 표준모델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해 개발됐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저상버스를 3091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보급계획에 내년부터는 중형 저상버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에 설치된 자동경사판형 휠체어 승강설비의 잦은 고장, 지장물로 인한 정류장·도로에서의 오작동 사례가 많아 자동경사판 이외 수동경사판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은 그동안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으나 휠체어 탑승공간 규격, 휠체어 고정장치 및 탑승객 안전띠 규격 등을 정하도록 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