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표 박근태)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날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 협조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 및 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 앞으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 지역 독거노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생활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배달지에 이상 징후 발견시 즉각적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에도 나선다. 400만명 이상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예방 및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 공로를 세운 택배기사에게 감사장과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한다. CJ대한통운도 상금 수여 등 별도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는 “택배는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서 필수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면서 “CJ그룹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업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