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제기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는(당우증 부장판사)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대전지법이, 17일에는 대구지법이 각각 삼성전자의 온양 패키지 공장, 구미 휴대폰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요청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 본안과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