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5월 1~31일)이 시작되기 전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4월 23~30일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전예약 할 수 있다. 이 기간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신청기간 전 장려금 신청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확대했다. 예약 대상자가 아닌 경우 5월 1~31일 홈택스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사전예약으로 수혜계층의 정기신청이 늘고 5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불편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