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히스 타버트 국제시장·투자 담당 차관보는 국제금융협회(IIF) 포럼에서 재무부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IEEPA를 적용하는 것과 기업 합병에 대한 안보 심사 개혁안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통해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IEEPA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조직의 자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됐다.
타버트 차관보는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해외자본 심사를 맡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지, IEEPA를 이용할지를 묻는 말에 재무부 특수 부서들이 두 사항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두 문제를 검토하는 별도 부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이 통상법 301조를 통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미국 내 주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타버트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제한 검토 지시가 중국과 거래에 국한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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