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혜택과 최적 활용방안

이사라 ∙ 공유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사라 ∙ 공유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통영에서 M 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이전에는 유통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김 대표는 고객에게 좀 더 다양한 식품을 보여주기 위해 수산물 가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설립 초기 김 대표는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그리고 유통업에서 가공업에 따른 상품개발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법인설립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시작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이었다. 또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7년 전 수도권 근교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기술개발자금과 인력 유지 등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법인설립 2년이 지난 시점에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아울러 3년 전 서울에서 마케팅 업체를 창업한 이 대표는 적은 규모임에도 사무실 한 켠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에서 전통차를 생산하고 있는 Y 기업도 3개의 건물 중 한 개의 건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의외로 많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각 기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일까? 당연히 기술과 상품 개발이 이유일 것이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개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대기업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기만 하면 연구소 혹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부포상, 각종 홍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등을 지원하고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특례상장, 기술금융 및 모든 인증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6만 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첫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둘째,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혜택이 지원된다.

셋째, 관세감면 혜택이 있다.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 시 관세의 80%를 감면 받게 된다.

넷째, 인력면에서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비용 10%를 공제받고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은 정부주도 개발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부여되어 높아진 대외신뢰도를 통해 그만큼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더욱 많은 지원이 예상된다. 더욱 그간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에 대해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창업 문화를 조성하며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R&D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분석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에 집중 지원할 예정으로 그동안 대출실적 등 벤처인증의 기준을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4년 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 간 재산세 50% 감면 등 더 커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CEO들은 어느 때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 방법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세부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첫째 인적요건에 대해서 기업규모별로 연구소와 인력개발전담부서의 적정 인원을 충족시키면 되며 둘째로 물적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에 따른 기구와 설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셋째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어 응용하고 상업화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면 설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여러 기업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도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