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지 5년 이내 세 자녀를 둔 부부는 연간 소득이 1억원이어도 보금자리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면적 상관없이 금리 우대도 받는다. 다주택자 보금자리론 가입 제한을 위해 일정 주기로 1주택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시 인출한도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포함) 대상 우대금리(0.2%P) 혜택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는 한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소득기준 7000만원에서 한자녀 가구 8000만원, 두 자녀 9000만원, 세 자녀 1억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 대상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면적(기존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상관없이 우대금리도 부여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를 셋 이상 둔 경우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8500만원)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1억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대상자는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산환 대출로 전환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달부터 공급한다. 금리는 최저 2% 초반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의 주택 금융지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한다. 전세보증 가입요건에도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인당 3억원에서 상품별(전세보증, 중도금보증)로 3억원으로 변경한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것은 방지한다. 정기적으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1주택 요건)를 확인한다. 1년 내로 추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며, 보유 시점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6월부터 시행령을 개정,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수령액 기준 70%에서 90%까지 늘린다. 현행 최대인출한도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신 과장은 “최대인출한도 확대 시 1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주택가 3억원 가정)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대출잔액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매월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연금가입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