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한 지 5년 이내 세 자녀를 둔 부부는 연간 소득이 1억원이어도 보금자리론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면적 상관없이 금리 우대도 받는다. 다주택자 보금자리론 가입 제한을 위해 일정 주기로 1주택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시 인출한도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5513_20180424140336_894_0001.jpg)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맞벌이 포함) 대상 우대금리(0.2%P) 혜택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는 한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소득기준 7000만원에서 한자녀 가구 8000만원, 두 자녀 9000만원, 세 자녀 1억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 대상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면적(기존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상관없이 우대금리도 부여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를 셋 이상 둔 경우에는 신혼부부 소득기준(8500만원)과 다자녀가구 소득기준(1억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대상자는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산환 대출로 전환한다.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달부터 공급한다. 금리는 최저 2% 초반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의 주택 금융지원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로 개편한다. 전세보증 가입요건에도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한다. 보증한도는 기존 인당 3억원에서 상품별(전세보증, 중도금보증)로 3억원으로 변경한다.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것은 방지한다. 정기적으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1주택 요건)를 확인한다. 1년 내로 추가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며, 보유 시점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6월부터 시행령을 개정,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수령액 기준 70%에서 90%까지 늘린다. 현행 최대인출한도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다. 신 과장은 “최대인출한도 확대 시 1억4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주택가 3억원 가정)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대출잔액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매월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연금가입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공공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