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분위기에 블록체인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방침 선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업계 분석과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11월 국내 ICO 허용설'이 돌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9월 ICO를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는 큰 틀을 제시한 후, 11월 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시나리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국정감사 이후 11월 말 기업공개(IPO) 기준을 충족하는 ICO는 허용하고 암호화폐거래소도 증권사처럼 대우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회자된다”며 “관련 업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체는 이런 분위기에 11월 20일 전후 국내 ICO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올 초 여러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서 ICO 관련 규제가 완화된 분위기를 포착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ICO 전면 금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의 불분명한 태도가 이런 시나리오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ICO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도 없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유사수신규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ICO 전면 금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허용도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가 담겨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증권 발행 절차를 따라서 ICO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IPO일 뿐, 엄밀히 따지자면 ICO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ICO 금지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증권 발행 절차로 조달한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11월 허용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정부도 현재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하는 ICO까지 금지를 하든 아니면 허용을 하든 명확한 입장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