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에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도 변경했다. 가변축 인근 축 화중이 허용치를 넘는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분산되도록 자동으로 가변축이 하강하도록 의무화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12㎝→10㎝)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충돌기준 및 이륜자동차 제동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