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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