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개선하는 첫 단체협약 체결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협상이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현재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단체의 공동교섭단이다.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2015년부터 매년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협을 통해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첫 단협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다. 노사 양측은 20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를 했다.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로 인해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한 탓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한 결과,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었다.

이번 단협에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연간 4일 이내의 재량 휴업일 보장 △근속수당 지급 시 전임 학교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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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교육부훈령)

교육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개선하는 첫 단체협약 체결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