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을 막기 위해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자료=금융위원회](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6511_20180426143019_874_0001.jpg)
금융위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100% 이하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 평균 예대율은 100.1% 수준을 기록했다. 2012년 75.2%까지 하락한 후 2013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대출금이 2013년 2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51조2000억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별 저축은행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에 달했다. 저축은행이 전체 79개인 것을 감안하면, 43%에 달하는 비중이다. 120% 초과 저축은행도 3곳이나 존재했다.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을 반영, 이번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사잇돌과 햇살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하고 고금리 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2019년까지 유예한 후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도입 시 2020년 말까지 저축은행 2~5개에서 200억~2000억원 수준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예대율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