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대표자 등 특수 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제도개선으로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이 줄어 가맹점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가맹점사업자는 운영 계약 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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