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정부가 공항·항행 시설물 내진 설계를 위해 지반 분류 체계를 세분화한다. 내진성능수준도 2단계에서 4단계로 나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기준 강화 및 항해안전시설에 대한 면진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 공통사항을 적용했다.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강화했다. 기반암 깊이 기준은 30m에서 20m로 조정하고 토층 전단파 속도에 따라 6종으로 분류했다. 내진성능도 기능수행, 붕괴방지 등 2단계에서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등으로 세분화했다.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올 해 10월 말까지로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