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대만, 태국, 아랍에메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PET 필름은 포장(스낵포장 등), 산업(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LCD, PDP 소재 등)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신소재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부터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30일부터 3년 동안은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입량이 증가하고 국내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율보다 높은 잠정덤핑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세관에서 정산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