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30일부터 자동차검사 결과 제공 시 자동차리콜 상세내역을 함께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과정 등에서 발견된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리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과 전화문자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자동차검사 결과와 함께 자동차리콜 정보를 제공한다. 공단 검사전산망(VIMS)과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및 민간 검사전산망 3개의 시스템을 연계해 제공한다.
자동차검사 시 검사원의 구두 안내와 함께 자동차 검사 결과표에 리콜내용, 리콜일자 등 리콜 관련 정보를 인쇄해 제공한다. 또 보다 정확한 리콜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원 대상 리콜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