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0개사의 주식 3억556만주가 5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5월 메리츠종금 등 3억556만주 보호예수 해제](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7544_20180430133820_782_0001.jpg)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일 메리츠종합금융증권 1억900만2538주(18.0%), 아이엔지생명보험 4850만주(59.2%) 등 5개사 1억7619만주가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5개사 1억2937만주가 해제된다. 다음달 8일 이노인스트루먼트 6070만주(60.4%), 9일 비디아이 250만주(47.3%), 13일 썸에이지 2170만주(28.6%), 24일 스튜디오드래곤 2200만주(78.6%), 30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399만주(41.9%) 등이 해제된다.
5월 중 해제 주식 물량은 4월(1억7497만주)보다 4.6%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2억7169만주)보다는 12.5% 늘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