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임시직 임금격차 287만원...전년보다 41% 늘어

올해 2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8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차이가 41% 확대됐다.

실질임금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실질임금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실태 조사 결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상용직과 임시·일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15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36만3000원)보다 23.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용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7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51만7000원)보다 23.5% 늘었다. 이에 반해 임시·일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15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148만6000원)보다 1% 느는 데 그쳤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87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3만1000원)보다 41.7%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커진 것에 대해 고용부는 “설 상여금 지급 시기가 지난해 1월에서 올해 2월로 바뀐 데다 반도체, 석유·화학·금융·보험업 등에서 전년도 경영 성과급 지급으로 특별급여가 166.5%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공제 전 금액이다.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초과급여는 연장·휴일·야간노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다. 특별급여에는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포함된다.

전체 종사자 수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전체 종사자 수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7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165.9시간)보다 16.2시간 줄었다. 원인은 근로일수(18일)가 전년 동월보다 1.8일 줄었기 때문이다.

올 3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773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7000명(1.4%)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2000명(6.1%)으로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8만 명대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종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올해 들어 소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2만1000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노동이동률(입직률 6.8%+이직률 5.7%)은 12.5%로,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종사자 수 증가율은 세종(4.7%), 제주(3.1%), 충북(2.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울산과 경남은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각각 0.9%, 0.4% 감소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