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산사태·투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산지는 토지 가격이 저렴하고 허가기준이 비교적 완화돼 있어 최근 태양광설치 허가면적·건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받으면 산지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면서 투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상반기 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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