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납품업체 간접수출 실적 인정이 한결 쉬워진다. 수출 관련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게 원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다. 납품업체도 수출에 기여하는 간접수출업체로서 부과세 감면과 관세 환급 등을 받는데 필요하다.
수출기업이나 원청업체가 발급해줘야 하지만 각종 관행을 빌미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의무화 규정이 있는 내국신용장 역시 신용장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가 발급받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내에 내국신용장과 마찬가지로 구매확인서 발급도 의무화했다. 납품업체는 구매확인서를 활용해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관세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보증이 가능하다. 무역의 날 포상이나 해외마케팅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매확인서는 매매(물품납품)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KTNET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전자무역 통합포털(www.uTradeHub.or.kr)에 접속하면 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자의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으로 납품업체 수출 기여분에 대한 수출실적 인정과 권익보호가 가능해졌다”며 “향후에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