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거래된 암호화폐 약 612조원…국내 과세 방안 마련 필요"

지난해 거래된 암호화폐가 약 612조원에 달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일본 등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비된다.

30일 한은이 발간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는 총 1335종이며, 시가총액은 5725억 달러(약 612조원)로 추정된다.

한은 "지난해 거래된 암호화폐 약 612조원…국내 과세 방안 마련 필요"

거래 증가에 미국과 일본 등은 암호화폐를 자산 및 상품으로 보고 과세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암호화폐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도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암호화폐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들 국가는 모두 조세 형평을 고려해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부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사거나 암호화폐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이중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지난해 7월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는 암호화폐 관련 세법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

각 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암호화폐를 의제로 설정, 각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암호화폐 지급결제 시스템,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