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자진신고자 등의 벌금을 대폭 감경하는 내용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경감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 조사 개시 전에 자수한 경우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행했다.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15% 감경 조항은 새로 추가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 15% 감경도 신설했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계도 중심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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