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업계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 보장을 사업 활성화 선결 과제로 꼽았다.
스마트도시협회는 3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1회 스마트시티 업계·정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연구소장은 “기업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필요한 플랫폼, 특화 솔루션을 기획·개발하고 정부, 지자체에 제안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민간 협력모델을 확대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트 사업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중소기업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 중소기업은 대기업 사업 참여 범위 확대로 사업 기회 축소를 우려했다. 대기업은 인공지능(AI), 5G, 블록체인 등 미래신기술 개발·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여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수출실적증명 서류 간소화 요청도 제기됐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공공 발주사업 서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발주비용이 낮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토계획법 공공시설 정의에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한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스마트도시법이 규정한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은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치시설 등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이 가운데 '기반시설' 만 공공시설로 규정한다. 사업 이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 이관에 어려움이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보급 사업, 기술개발, 투자사업 등 사업 성격에 따른 기업 간 협력,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규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용역대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다”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위한 품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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