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0세를 넘긴 유 대표는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개인사업자가 고민하는 것과 같이 세금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이 더 클지도 모른다. 유 대표는 소위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으며 그렇기에 변변한 직장도 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지금의 토지와 건물을 세웠다. 현재 건물은 시세로 100억 원이 넘었으며 주위 상가활성화로 많은 임대소득도 올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유 대표는 당연히 세금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나이가 있다 보니 자녀에게 건물을 상속할 고민과 상속세 고민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 대표의 마음을 알기나 하듯이 정부는 작년부터 시세보다 크게 낮은 비거주용 과세기준 현실화를 목적으로 상가•빌딩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내놓기도 하였다. 이 제도로 인해 재산세와 상속•증여세는 대폭 오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0억, 매매가 20억 원의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4억 원 정도로 평가되면 과거 2억 4천만 원 정도가 부과되던 상속•증여세 3억 6천만 원으로 증가된다.
이에 신문기사마다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개편’ 협공, 보유세 폭탄 터진다. 공시지가 급등 보유세 폭탄 현실이 된다. 등등 세금폭탄에 관한 기사를 쏟아 내고 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함에도 얼마전 여당에서는 토지공개념, 공시지가제도와 보유세 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세금정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목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을 6단계에서 7단계로 그리고 최고세율을 6~40%에서 6~42%로 조정하였으며 세원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성실신고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업종별로 농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7.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추며 2020년 이후에는 다시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그리고 3.5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OECD평균 4배에 이를 만큼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올해부터는 7%에서 5%로 낮추었고, 내년에는 3%로 더 낮출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유 대표 말고도 개인사업자라면 예외없이 부담과 고민을 크게 만들고 있어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북에서 빌딩 2개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최 대표도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3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건물을 2명의 자식에게 맡기고 은퇴생활을 계획하면서 현재의 세금 문제와 상속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대표와 이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먼저 법인사업자의 10~25%의 법인세를 적용 받으며, 법인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더 많은 절세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등 세금절감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신용도가 높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자금조달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납품과 입찰 및 정부사업 참여 등에도 이점이 있어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이전과 상속•증여에 대한 이점이 있다. 즉 법인은 건물 양도 시 소득세보다 유리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상속 및 증여를 가능케 만들어 준다. 아울러 법인은 정부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기에 세금을 절감하면서 상속 및 증여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간편하여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부담이 적은 경우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 많은 경우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이 많지만 처리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해 일반 법인과 합병할 때는 기업 통합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세금절감 효과만 보고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사유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면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게 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법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과세당국은 자산가의 고질적인 탈세를 엄단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로서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해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 관리와 점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법인전환에 따른 위험, 세금절감, 가업승계 등과 관련 이해득실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현실화, 가지급금과 가수금, 고정자산, 영업권 평가, 대표 퇴직금, 미지급 소득세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