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을 일삼거나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핀셋'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현미경식'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가운데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